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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TAX PREP LOS ANGELES
FORMS TO BRING

세금 보고 작성을 위해 예약 방문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 모든 납세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 납세자, 배우자 및 모든 부양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원본 또는 ITIN 서신

  • 년 세금 보고 사본

  • /고용주로부터 받은 W-2

  • 에서 받은 실업 수당 관련 서류 1099G

  • 캐쉬 인컴일 경우, 총 소득 금액 (VITA: 비용은 $20,000 한도 내에서만 제할 수 있습니다)

  • 1099 NEC 또는 1099-Misc 또는 개인 계약자로서의 소득 (VITA: 비용은 $20,000한도)

  • Uber, Lyft, Grub Hub 등의 경우 1099-K

    • Uber, Lyft, GrubHub, Door Dash, Postmates 또는 기타 모든 유형의 자영업 관련 비용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비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마일리지 기록이 없는 경우 다른 CPA 등을 통해 세금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 소득 관련 서류 1099 R

  • 연금 (SSA) 관련 서류 SSA-1099

  • 이자 소득(저축 또는 은행 계좌) 관련 서류 1099-INT

  • 배당금 관련 서류 1099-DIV

  • 로또 또는 카지노 관련 서류 W-2 G

  • Covered CA, 오바마케어 등을 통해 가입한 건강 보험의 경우 Form 1095A 및 서류 모두 필요합니다.

  • 신분 도용 관련 IRS에서 발급한 신원 보호 개인 식별 번호(IP PIN) 서신

  •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계좌 번호(Routing Number포함) 또는 Void Check

  • ITIN 신청 및 갱신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또는 출생 증명서&정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이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크레딧 및 세금 공제 관련 서류:

  • 자영업 관련 경비 및 현금 수입 증명서(영수증, 청구서, 마일리지 및 경비 증명서).

    • 거래 명세서는 세금 공제 증명 관련 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교육 관련 서류: 학비 관련1098-T, 학자금 융자 1098-E 등

    • , 교과서 등 학교 관련 영수증. 주거비, 식비, 주차비, 인터넷 서비스는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음

  • 데이케어 제공자: 이름, 주소, EIN 번호 또는 SSN번호 및 전화번호

  •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관련 서류 1098 등

  • 기부금 관련 서류: $500 이상의 기부금은 서신이 필요합니다.

  • 의료 비용

세금 보고 서류 준비 및 세금 보고 지원 불가 대상 안내.

 

세금 보고 지원 불가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보고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 $60,000 이상일 경우

  • 부부 별도 세금 신고 시 (법적으로 기혼이지만, 단독으로 세금 보고 시 무료 세금 보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 유효기간이 유효한 정부 신분증 또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ITIN 서신 원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함께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Covered California의 경우 1095A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원 중 세금 보고를 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공제가 있는 자영업 또는 현금 소득:

    • 없이 비용 처리할 경우 (영수증, 마일리지 등 필요)

    • 사업 관련 비용이 $20,000 이상일 경우

    • 비해 비용이 더 많을 경우 (비지니스 손실일 경우)

    • , 재고 또는 비즈니스 자산이 있는 경우

    • 및/또는 기업에 대한 세금 보고일 경우

납세자는 다른 CPA 등을 통해 증명 없이 공제를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은 IRS가 설정한 엄격한 지침을 따릅니다.

  • 압류 또는 공매도에 대한 취소된 부채 소득 (양식 1099C 및 1099A).

  • 자필로 작성된 세무 서류(W-2, 1099, 1098 등)

  • "F", "J", "M" 또는 "Q" 비자와 같이 1040NR 세금 환급이 필요한 방문자를 위한 세금 보고

  • 임대 소득 또는 에어비앤비 소득, 해외 소득, 로열티 소득

  • 로부터의 파트너십 또는 소득(양식 K-1)

  • 주식 매각이 20회 이상인 경우.

  • Doge, Bitcoin 등과 같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를 매도한 기록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

 

다음 서류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보조금(SSI), 재향 군인 혜택, 타인의 생명보험, 직업 또는 고용과 관련이 없는 합의금, CalFresh 또는 식품 지원, CalWorks 또는 카운티의 복지 현금 지원, 자녀 양육비, 상속, 증여 또는 유증, 2018년 이후 이혼 위자료, 고용주 또는 카운티 제공 건강 보험(양식 1095B 및 1095C), 장학금(단, 숙식비 또는 기타 개인 경비로 사용한 경우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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